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5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5-12-02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정부가 승인한 신도시 도로 사업은 땅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공사를 서두르자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2-02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1-13 국회 접수
  2. 2025-11-21 본회의 의결
  3. 2025-12-02 공포
  4. 2025-12-0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32명, 반대 1명, 기권 144명, 무효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도로사업도 빈번하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승인하여 고시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권영진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로사업을 추가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