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축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축산물 이력번호를 속여 파는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7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및 축산물 사육단계부터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도축 및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제적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육질 등급이 높은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력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축, 수입, 유통ㆍ판매 단계에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계란에 거짓으로 이력번호 표시 또는 게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