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9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수산물 가공업체가 문을 닫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여, 처벌 회피를 막고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6 국회 접수
  2. 2026-09-11 본회의 의결
  3. 2026-09-22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0명, 기권 7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부상 내용과 실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 불편 초래,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도 상실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영업의 종류를 명시하면서, 영업신고를 한 자가 페업을 하는 경우 신고권자에게 페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처벌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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