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6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6-06-03
분류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양수산부 장관의 바다 보호 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어 지역이 스스로 바다 자원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1-13 국회 접수
  2. 2025-11-21 본회의 의결
  3. 2025-12-02 공포
  4. 2026-06-0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42명, 반대 0명, 기권 142명, 무효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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