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농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농업과 가공, 체험 관광 등을 결합한 사업가들이 겪는 불이익을 없애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49명, 무효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