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7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6-06-03
분류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조경 관련 시설과 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주어 지역 맞춤형 개발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1-13 국회 접수
  2. 2025-11-21 본회의 의결
  3. 2025-12-02 공포
  4. 2026-06-0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41명, 반대 1명, 기권 143명, 무효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조경진흥단지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조경관련 비영리법인이 해당지역에 있는 곳으로 교통,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곳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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