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주택/건축/도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이 사업지 확정 전 미리 땅을 매입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2-02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23명, 반대 1명, 기권 146명, 무효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