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선거/정당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상임위원이 될 수 없게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47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