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축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꿀벌을 위한 식물을 심는 등 양봉 산업과 생태계 보호 규칙을 지자체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6-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111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