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8
접수일자
2025-11-13
의결일자
2025-11-21
공포일자
2025-12-02
시행일자
2026-06-03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11-2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새로운 부동산 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3부터 시행됩니다. 2025-12-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11-13 국회 접수
  2. 2025-11-21 본회의 의결
  3. 2025-12-02 공포
  4. 2026-06-03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119명, 반대 8명, 기권 142명, 무효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Tech)을 접목한 부동산(Property) 서비스인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부동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부동산 플랫폼은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ㆍ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부동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성과 확산에 있어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동산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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