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댐 공사 중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방해물을 치웠을 때 받던 형사 처벌이 최대 천만 원 과태료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8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5명, 반대 1명, 기권 139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