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농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해 한식의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07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49명, 무효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