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0
접수일자
2025-08-04
의결일자
2025-08-13
공포일자
2025-08-26
시행일자
2025-11-27
분류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수자원/토지/건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5-08-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실비 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만들고, 건설 현장의 자금 안정을 돕는 법안.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11-27부터 시행됩니다. 2025-08-2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5-08-04 국회 접수
  2. 2025-08-13 본회의 의결
  3. 2025-08-26 공포
  4. 2025-11-2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8명이 참여해 찬성 231명, 반대 0명, 기권 65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5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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