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3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6-11-20
분류
정치/행정 · 행정일반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행정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 운영은 국가에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5-08 본회의 의결
  3. 2026-05-19 공포
  4. 2026-11-20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11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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