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스토킹 조사 방해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13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16명, 반대 0명, 기권 7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 있어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를 표하며 조사를 방해·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안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