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인프라 · 국토개발/도시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세종공동캠퍼스를 정부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없애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2명, 반대 0명, 기권 121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동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 상당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체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교육시설로서, 현행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까지 기부ㆍ출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9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