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66
접수일자
2026-01-29
의결일자
2026-02-13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분류
법률/사법 · 경찰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경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2-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2-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1-29 국회 접수
  2. 2026-02-13 본회의 의결
  3. 2026-02-27 공포
  4. 2026-02-27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19명, 반대 39명, 기권 98명, 무효 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 중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호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어 헌법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할 필요성도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호 가목, 나목 신설). 나. 현행 제11조제4호에 규정된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을 제11조제3호에 함께 규정하고 현행 제11조제4호를 삭제함(안 제11조제3호 개정, 제11조제4호 삭제). 다.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함(안 제11조제3호). 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대한 옥외집회·시위 금지의 예외 사유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고, 현행 예외사유인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삭제함(안 제11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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