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6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공포일자
2026-09-15
분류
산업/농림수산 · 에너지이용/광업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에너지이용/광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바닷속 낡은 채굴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저장이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0 국회 접수
  2. 2026-09-04 본회의 의결
  3. 2026-09-15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87명, 반대 0명, 기권 96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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