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농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매년 5월 25일을 국가 기념일인 '차의 날'로 지정하여 정부가 차 산업과 문화를 직접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4명, 반대 0명, 기권 118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3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차문화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 삶의 일상과 정신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려 왔고 차를 통한 의례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예절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으나 현재 ‘차의 날’은 민간 주도로 기념행사 등을 치루고 있어 차산업과 차문화 진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에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차산업의 계승·발전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차문화와 차산업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