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3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5-12
시행일자
2026-05-12
분류
법률/사법 · 형사법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고위험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4-23 국회 접수
  2. 2026-04-30 본회의 의결
  3. 2026-05-12 공포
  4. 2026-05-12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0명, 기권 8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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