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법안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253명, 반대 0명, 기권 2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