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선박 관련 국제 사건은 새로 생기는 전문 법원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8-03-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1명, 반대 0명, 기권 13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