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5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8-03-01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사 및 국제 상업 분쟁을 전문으로 다룰 새로운 법원이 생기지만, 중재 시 합의된 기존 법원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8-03-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2-12 국회 접수
  2. 2026-03-06 본회의 의결
  3. 2026-03-17 공포
  4. 2028-03-0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1명, 반대 0명, 기권 13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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