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해상 전문 법원이 해상 관련 행정 사건들을 전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연결된 다른 소송들도 함께 다루도록 법을 정비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13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