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77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양식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과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7-23 국회 접수
  2. 2026-07-31 본회의 의결
  3. 2026-08-11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112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의 허가에 따르는 인ㆍ허가 의제의 대상에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고(안 제49조제2호의2),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6조제2항제4호),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