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57
접수일자
2026-06-18
의결일자
2026-06-26
공포일자
2026-07-07
시행일자
2027-01-08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자전거에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6-18 국회 접수
  2. 2026-06-26 본회의 의결
  3. 2026-07-07 공포
  4. 2027-01-08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8명, 반대 0명, 기권 46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3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전거도로에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21조). 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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