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8-2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상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관련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2026-09-08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21명, 반대 0명, 기권 63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함(안 제27조의4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고,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닌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