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전기/가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을 돕는 사업자에게 대규모 전력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입니다.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7명, 기권 116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