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국내에서 잡을 수 없는 어린 물고기나 어미 물고기는 이제 수입해서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ㆍ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