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74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낡은 수산 데이터 보고 규정을 없애고 새로운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 방식을 일원화하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8-26 국회 접수
  2. 2026-09-11 본회의 의결
  3. 2026-09-22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98명, 반대 0명, 기권 86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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