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3
접수일자
2026-09-03
의결일자
2026-09-18
공포일자
2026-09-29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9-03 국회 접수
  2. 2026-09-18 본회의 의결
  3. 2026-09-29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2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영상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도록 하며, 관계기관 간 소관 분야의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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