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5
접수일자
2026-09-03
의결일자
2026-09-18
공포일자
2026-09-29
분류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처리 상태
공포

한눈에 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상업/무역/공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전통시장을 먼저 지원하고, 사소한 실수로 법을 어긴 상인에게는 바로 처벌 대신 개선할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6-09-03 국회 접수
  2. 2026-09-18 본회의 의결
  3. 2026-09-29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252명, 반대 0명, 기권 29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일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 및 전과자 양산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및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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