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행정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국가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우리 동네의 소중한 민간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법입니다.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반대 2명, 기권 97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민간기록물의 발굴ㆍ보존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의 총괄ㆍ지원체계 및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고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준기록관을 두도록 하고,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의 이관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9조). 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을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신설). 라.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정원 및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 임기를 연장함(안 제38조). 마.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조정하고, 민간기록물 발굴을 위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