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93
접수일자
2024-11-28
의결일자
2024-12-06
공포일자
2024-12-20
시행일자
2025-06-21
분류
기타 · 미분류
처리 상태
시행

한눈에 보기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타 · 미분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4-12-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지역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5-06-21부터 시행됩니다. 2024-12-2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2024-11-28 국회 접수
  2. 2024-12-06 본회의 의결
  3. 2024-12-20 공포
  4. 2025-06-21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300명이 참여해 찬성 242명, 반대 0명, 기권 5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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